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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방송법 시행령 6월14일 전체회의 상정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14()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KBS 위탁을 지정받은 기관(현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당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 몫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간담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 김효재 직무대행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등도 상정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심사·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공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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