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공개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시판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가 의무화된다.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담배규제 협약을 비준한지 20년, 관련법안 발의 12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 관련법이 오는 1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판매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등을 담은 ‘담배유해성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2월6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 관리법이 오는 11월1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국민에게 공개 하도록 명시했다.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2년마다 담배 유해성 검사 받아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여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그동안 타르·나프틸아민·니코틴·니켈·벤젠·비닐크롤라이드·비소·카드니움 등 유해성분 8가지만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배제조·수입판매 업자가 판매중인 모든 담배에 법 시행일로부터 석달안에 담배유해 성분검사를 의뢰해야하고, 새롭게 출시된 담배는 시판후 한달안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담배제조 업자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 식약처장에게 이를 제출해야하고 식약처장은 매년 연말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담배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등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오는 11월 1일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령을 앞두고 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하위법령안에는 ▲담배유해성분검사▲담배유해성분 정보공개의 범위와 시기▲검사기관 지정과 관리▲담배유해성 관리 정책 위원회구성과 운영▲체계적 담배유해성 관리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담배엔 4천여 화학물질
70여종 발암물질 있어
이에 따라 국내의 모든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해야하고, 매2년마다 해당년도 6월말까지 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담배제조 업자들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처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해야하고 식약처장은 매년 연말까지 검사결과에서 나온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국민 전체 흡연율 18.9%
청소년·여성흡연자 증가 두드러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전체 흡연율은 18.9%이고, 이 가운데 여성흡연율은 2020년도에 2.7%이던것이 지난해 3.9%로 증가한 반면 남성흡연율은 2.6% 줄어들었다.
국내는 흡연 인구증가율이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청소년 중에서는 여성 흡연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리고 지금까지 액상형·권련형 등 전자담배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담배성분공개가 의무화되면 그동안 애연가들이 잘 몰랐던 담배유해성분 정보가 낱낱이 알려지게 돼 흡연과 폐암 발병 등의 연관성을 다투는 담배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성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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