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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4심제화 방지 대책

시사칼럼

명사칼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4심제화 방지 대책

                                                                                                                                                                         

 

법무법인클라스 한결  김진한 변호사




헌법적 가치가 공동체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된 데에는 사법기관의 책임이 적지 않다우리 사법부는 헌법적 가치를 주변부의 가치로 가볍게 취급해 왔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기관도, 언론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놓지 않게 되었다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는 권력자에 의한 힘의 지배와 그 지배에 대한 보복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개혁은 헌법을 회복하는 개혁’, 이고, 그중에서도 사법개혁이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이 있다.

이 제도야말로 사법의 판단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가치를 공동체의 중심에 놓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재판까지 거친 사건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며 사법절차가 한 차례 더 반복되는 4심 제화. 이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감당 능력이 문제 된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 수 있다면 사건의 폭주, 더 나아가 헌재의 심판 지연 및 심판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헌법재판소가 단지 재판에 이기기 위해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사건을 일일이 심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커다란 사건 누적과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더미 속에 파묻혀 모든 사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헌법과 기본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살펴야 할 중요한 사건들,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헌법소원이 4심 제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과 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장치를 설계하는 것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중시한다면 헌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 단지 소송의 승리를 위한 목적에서 헌법적 주장으로 포장하여 제기된, 상당 부분의 사건을 사전심사를 통하여 걸러내는 것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4심제의 위험은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가로막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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