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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미, 한국산 철강 등 ‘25% 관세’ 발효…소고기 수입 확대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2025313() 뉴스


313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됐으며,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첫 관세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현지 시간)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01(한국 시간 12일 오후 11)부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할 때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진행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 조사에선 미 축산업계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 폭풍에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령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해소해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11(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하다는 것을 알지만 무시하면 안 될 이슈라며 중국·일본·대만 등은 월령 제한을 폐지했으니,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2013년부터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인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였다며 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은 업계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NTE에 담는다.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대미 수출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본격화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후 11(미 동부시간 기준 01)부터 미 현지에서 통관 절차를 밟는 철강·알루미늄과 볼트·너트, 스프링 등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서울신문

 

트럼프 관세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 산업계가 한국 정부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로 시작된 관세 전쟁이 농축산물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식 무차별적 관세전쟁은 42일 이후 발표가 예고된 상호관세의 디테일에 따라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한겨레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등에 일제히 관세 25%를 부과하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12(현지시각) 시행됐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약 두달 만에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개시한 셈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만든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기준에 대한 완화 요구 등 먹거리까지 통상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00일째인 12일 한국사회는 정치권과 법조계, 일반 국민 모두 각자의 정치적 선호와 이념에 따라 양극단으로 분열돼 있다. 탄핵 정국에서 더욱 사생결단으로 치달은 정쟁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해야 할 사법의 영역까지 덮어버렸고, 시민사회는 특정 정치인의 호오에 발디딘 채 서로를 극단이라 부르며 갈라졌다. 100일간 진실 규명보다는 먼저 형성된 주장이 공론장을 채웠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통렬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정부가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를 이르면 2028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상속세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별로 5억원씩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받은 유산은 법정상속분을 넘더라도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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