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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2025314() 뉴스


31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을 상대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 반대 91,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선 기권표를 던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다.

 

조선일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 의무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 지 4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트럼프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에 더 큰 족쇄가 채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80인 중 찬성 186, 반대 91,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뿐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서울신문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13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주요 사건 처리를 끝낸 헌재는 다음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국회의 자료 열람 거부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지만 헌재는 이날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복무 감사 이후 감사보고서 결재를 주심위원의 결재 없이도 가능하도록 고친 건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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