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3월14일(금) 뉴스
3월1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을 상대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선 기권표를 던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다.
□조선일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 의무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 지 4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트럼프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에 더 큰 족쇄가 채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80인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뿐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서울신문□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13일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주요 사건 처리를 끝낸 헌재는 다음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국회의 자료 열람 거부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지만 헌재는 이날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복무 감사 이후 감사보고서 결재를 주심위원의 결재 없이도 가능하도록 고친 건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