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3월21일(금) 뉴스
3월21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평의에서 선고 날짜를 확정하고 곧바로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6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윤 대통령이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관해선 이번주까지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이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으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한 사유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엔 △내란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24일 선고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국민일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선고한다.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 중 처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사유로 한 총리를 탄핵심판에 넘겼다.
□동아일보□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간다.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혁에 따라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월 6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대신 은퇴 후 연금으로 월 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적자가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이다.
□중앙일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8년간 0.5%P씩 올려 9%→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0%→43%로 늘리는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엔 ▶국가지급보장 책무 ▶군 복무·출산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 증가 등도 담겼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일단 연말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