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2월19일(목) 뉴스
2월1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생중계 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마무리되는 것.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조선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며, 선고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고,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 파면에 이어 10개월 동안 43차례 걸쳐 진행된 내란죄 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전직 지휘부 7명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선고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된다.
□중앙일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나온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경 간부 등 모두 8인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로 판단하는지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국헌 문란의 정의는 형법 91조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침해했다고 본다.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합의에 따른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첫 단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합의 법제화 지연을 비난하며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일 투자 프로젝트 개시가 한·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시작됐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약속에 따라 첫 번째 투자 단계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설 연휴 동안 ‘부동산 민심’을 두고 소셜미디어(SNS)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며 저격하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가 소유한 ‘주택 6채’ 문제도 재소환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엑스(X)에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