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8월12일(수) 뉴스
8월1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수정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보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등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고, 구윤철 부총리도 정부안이 확정안이 아니라며 의견 수렴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와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기존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부는 시행령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란봉투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으로 쟁의 범위를 정할 경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하위 법령으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정책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제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반발을 고려해 낮은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부처 간 논쟁은 민주적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할 것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서울신문□
여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연계해 모듈러 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며 예산·세제 혜택과 용적률·소방·고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LH 등을 통한 1만 가구 이상 시범 공급 방안까지 거론되며,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0~30%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제개편안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고 주택 공급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공법보다 높은 공사비와 관련 제도 정비가 과제로 꼽힌다.
□한겨레□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 서부 지역을 강타해 최소 175명이 숨지고 950명가량이 다친 가운데 건물 잔해에 갇힌 주민이 많아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칼리와 키브도 등에서는 약 1600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61채가 붕괴됐으며, 칼리에서만 188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지진은 21세기 들어 자국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국민일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로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달라지면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로펌들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 등으로 위법수사 여부를 둘러싼 쟁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