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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6220() 뉴스

 

22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12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지귀연)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장 지귀연)19일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행위에 내란죄가 인정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은 신군부 시절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과 같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내란죄 최고 법정형인 사형보다는 낮다.

 

서울신문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024123일 밤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는 20262191무기징역선고란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 ‘계엄의 밤을 밝히고자 국회와 광장을 메운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헌법과 법률의 언어를 통해 위헌·위법한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엄단한 판결로 표출된 것이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기획·실행한 핵심 주동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코스피는 3.09% 급등한 5677.25에 마감했다. 앞서 125500선을 넘기고 나서 2거래일 만에 5600선도 넘은 것이다.

국내 시가총액 1위로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4.86% 오른 19만원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9만 전자(삼성전자 주가가 19만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90만원을 넘어서는 등 반도체주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증권주들도 일제히 동반 상승했다.

 

 

경향신문

 

금메달을 목표로 하나가 됐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왕좌를 탈환했다.최민정(28), 김길리(22), 노도희(31), 심석희(29)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이탈리아(44107), 캐나다(44314)를 앞서 4401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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