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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YTN 노사, 사영화 대비 고용안정협약 체결

미디어뉴스

YTN 노사는 단체협약에 사영화에 대비해 고용안정협약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경영진이 본사 또는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대량 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반드시 고용안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고용안정위원회는 회사와 사내 과반수 노조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 의결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YTN 노사는 공정방송협약 개정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후보자의 공정방송 의지와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측은 사추위 규정 중 노조 관련 조항을 개정할 때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도 강화됐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이나 사규보다 우선하도록 규정됐다.


단체협약 기준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은 무효화 된다.


노조 탄압에 대한 방어권 강화 규정도 마련됐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지 않도록 2심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따르게 했다.


우장균 YTN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고용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노사가 함께 YTN 공정방송을 위해 계속 견지해 나갈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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