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신문의 상당수가 홍보성 기사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윤리위원회는 11월 제991차 회의에서 종이신문 기사 2건 ‘경고’, 34건 ‘주의’, 광고 58건 ‘주의’ 등 94건을 제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40건에 이르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조항 가운데 ‘보도자료 검증’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이 11건, ‘제목의 원칙’ 위반이 6건, ‘저작권 보호’ 위반이 4건,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이 3건이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신문의 기사 7건 ‘경고’, 246건 ‘주의’, 그리고 광고 1건 ‘경고’, 111건을 ‘주의’ 조처했다. 기사는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