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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조국혁신당,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미디어뉴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다만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우선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고의성 입증의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한다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력과 더불어 경제권력이 이 법을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또 플랫폼사업자의 과잉차단,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할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역시 법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현저하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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