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면직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여부가 다음 주 중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오는 23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소송은 지난 1일 한 전 위원장이 신청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면직처분 사유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6월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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