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정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착수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가결

미디어뉴스

정부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내용에 대해 3명의 위원이 표결을 해 2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2020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제청 건과 관련해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일은 오는 27일이며, 김 직무대행이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 이사의 해임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