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내용에 대해 3명의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제청 건과 관련해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일은 오는 27일이며, 김 직무대행이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 이사의 해임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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