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드리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감사 결정으로 방문진과 MBC에게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될수 있지만 이는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소급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MBC는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와 자회사에까지 위법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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