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정부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통위가 통상 40일 이상인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덕재 KBS 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정 절차가 합당한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재원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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