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방통위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시한 혐의사실과 윤 대통령이 면직처분을 내리면서 제시한 근거 대부분이 면직 사유로서 인정된다고 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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