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는 이에 앞서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KBS는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법상 통상 ‘40일 이상’이 아닌 10일로 단축 시행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6월 26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마감됐다.
해당 입법예고는 4700여 개의 의견이 달렸으며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