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연체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정안 공포 이후 상황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으로 연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체료율을 조정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시행령 47조 ‘가산금·추징금 등의 징수’ 조항을 보면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3%로 책정돼 있는데 방통위는 연체료를 전반적으로 낮추거나 일정 기간 감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TV수신료는 국세이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체납 가산금)를 내야 한다.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 사실상 국세 체납자와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당초 오늘(28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5일에 해당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하면 7월 안에 공표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