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7월5일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어서 이달 중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게 된다.
분리징수 안건은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도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이 강행하면 의결 가능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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