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가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년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임 청문 절차를 밟았다.
청문은 30분 정도 진행된 후, 30분간 조서 확인 절차를 가진 후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청문에서 윤 이사 측 변호인은 KBS 이사 해임 여부는 직무 수행에 아주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함부로 해임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윤 이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이사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임 제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12일 윤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방통위가 윤 이사 해임 제청을 의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윤 이사가 해임돼 현 여권이 보궐 이사를 임명하면 여야 4:7이었던 KBS 이사회 구도가 5:6으로 바뀌게 된다.
추가로 야권 이사가 한 명 더 교체되면 여야 구도가 역전돼 김의철 KBS 사장 해임 논의가 가능해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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