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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용금과 따로 청구돼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포 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8월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부과된다.


현재 수신료 징수 위탁사인 한국전력은 수신료 징수 방법 등을 KBS와 협의 중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찍어 배부하는 방안과 지금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부분만 절취 선을 넣어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통합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입금계좌 번호를 알리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TV 수상기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TV수상기를 갖고 있으면서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신료는 내야 한다.


TV수신료를 채납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분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받는다.


위와 같은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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