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가 국장 임명동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임시대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승인받고 사측과 서명을 마쳤다.
그동안 서울 MBC 국장 임명동의제 대상은 뉴스룸국장, 콘텐츠전략국장, 라디오국장, 시사교양국장 등 4명이었다.
여기에 이번 보충 협약으로 뉴스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뉴스룸국장, 뉴스영상국장이 추가됐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국장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견제 장치 중 하나로 투표권자는 해당국에 소속된 직원 및 계약직 전체’라고 설명했다.
가결 조건은 재적 과반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명 철회되고 인사권자는 새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지명해야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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