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검사·감독을 통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의 사무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안형준 MBC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의혹도 검사 대상에 포함 시킨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을 상대로 한 검사·감독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으로, 방통위는 당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문제와 관련해 상임위원 간담회를 거쳐 방문진을 검사·감독한 적이 있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방문진을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예산·결산서 수령 △이사·감사 임명 △정관 변경 정도다.
앞서 감사원도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 들어가면서 방문진은 졸지에 감사원과 방통위로부터 동시에 감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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