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수신료 미납해도 불이익 없다 방송법 무력화란 비판 나와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히면서 수신료 납부의무가 있는 방송법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수신료 미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에 대해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3항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64)은 수신료 분리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TV수상기 소지자는 반드시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준조세라는 판례도 있다.


이번 방통위의 입장은 국가기관이 방송법 위반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KBS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