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62명이 방송법에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막고자 모법인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방송법 제67조에 명시된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고유업무(전기요금) 고지행위와 수신료 징수업무를 결합(통합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방송법 조항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KBS와 징수기관 협의에 따라 수신료 징수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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