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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야당 국회의원 62명, TV수신료 분리징수 막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뉴스

야당 국회의원 62명이 방송법에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막고자 모법인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방송법 제67조에 명시된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고유업무(전기요금) 고지행위와 수신료 징수업무를 결합(통합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방송법 조항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KBS와 징수기관 협의에 따라 수신료 징수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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