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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TV 수신료, 12일부터 신청 없이도 따로 낼 수 있다

미디어뉴스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면 이르면 내일(12)부터 시청들은 신청 없이 전기료와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된다.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두세 달가량은 현행 통합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TV 수신료 징수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는 적어지면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전은 추산했다.


한전은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KBS와의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신료 급감 예상 속에서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한전의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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