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해 공표됨에 따라 12일부터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따로 받게 됐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서 관련 의견을 게재한 지 3달여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라고 반발했고, KBS는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등 갈등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납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KBS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BS는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했다.
KBS는 앞서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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