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부동산 등 투자정보를 다루는 신문기사에서 특정 현상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경제신문 5월19일자 A23면< 외국인 2.6조 순매수.. 반도체 싹쓸이>기사의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싹쓸이, 쓸어담아, 씨말라 등 자극적인 표현은 독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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