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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한상혁, 업무 복귀 못 한다 항고심서 면직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미디어뉴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당 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731일까지였지만 이번 항고 기각으로 업무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지난달 23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방통위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아 지난 52일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한 위원장의 면직처분을 재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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