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들에게 유료방송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되는 유료방송은 인터넷티브이(IPTV)와 케이블티브이(TV), 위성방송 등이다.
유료방송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 준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 가운데 IPTV는 KT와 SKB, LGU 등 3개사 위성방송사는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는 LG헬로비전과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 6개사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해 주게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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