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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심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차별·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한다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7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차별·혐오표현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방미심위는 보도자료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 환경에서 차별·혐오 표현이 극심해지고, 심지어 청소년들조차 이를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차별·혐오 표현 관련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율규제를 독려하며 교육계와 협력하여 관련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망법에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 폭력 혹은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혹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이 된다.


한편, 이번 망법 개정으로 방미심위 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그간 불법 도박, 성매매 알선 등 불법성이 명확한 사이트 위주로 시정요구를 해왔는데 이번 망법 개정으로 혐오 및 차별 콘텐츠의 불법성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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