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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