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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거짓 판명 난 정보, 계속 유통 돈 벌면 과징금 최대 10억 원

미디어뉴스

앞으로 거짓으로 판명난 정보를 계속해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같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 보완해 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늘(7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매개 서비스다.


방미통위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10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해당 제공자의 경우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 운영정책 수립,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구독자 또는 조회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다.


방미통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가 각하되면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특칙도 마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판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정한 공인의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의무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 동일인 또는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다.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가 대상이다.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했고, 구체적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했다.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60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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