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에 이어 여당이 수신료 납부 자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TV수상기가 있더라도 KBS를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방송에 가입했다면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 납부 대상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 TV수상기가 있어도 시청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 제외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이다.
앞서 지난 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에 ‘수신료를 위탁받아 징수할 때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기존처럼 하나의 고지서로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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