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중재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언론보도 가운데는 차별금지 관련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571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는데 이 중 차별금지 관련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년도 같은 기간의 5건에서 12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언론중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대상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451건(87.2%)으로 전체 시정권고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 일간지 26건(5.0%), 뉴스통신 24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시정 권고를 받은 언론보도를 침해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침해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26.7%(138건)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하거나 연예인의 부정적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초상을 공개한 것 등이다.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차별금지 관련 결정은 24.0%(124건)를 차지했는데, ‘눈먼 돈’, ‘결정장애’ 등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 국가를 향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기사 제목에 사용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어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12.2%(63건)로 나타났는데, 나이, 근무 부서, 직급 등 구체적 신상정보를 기사에 담아 자살자의 신원을 특정케 하거나 SNS를 통해 투신 장면을 생중계한 사건을 보도하며 투신 전후 주요 장면을 공개하는 등 자살 경위를 상세히 공표한 보도 등이 시정권고 결정 대상이 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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