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탁 시도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를 통해 <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보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 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은 앞서 지난 2009~2010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는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했다.
YTN은 청탁 당사자 A 씨의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0월 말 청탁 당사자 A 씨는 지인 C 씨로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자리를 부탁받은 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을 건넸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후보자는 G20 준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다.
이 후보자 부인은 돈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했고, 그날 밤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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