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방송 스태프들이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 정리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방송사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아울러 방송스태프가 노력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이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주요 방안으로 ① 제작비는 방영일이 아닌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게 하고, ②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관계단체 등 의견 청취한 뒤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