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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TBS에 과징금 부과 상업광고 허가 없이 송출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허가받지 않은 상업광고를 내보내고, 방송심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2300만원의 상당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나선 방통위는 TBS가 지난해 10월 화장품 브랜드 가히홍보방송을 131(101~16), ‘동아전람행사 개최 소식을 26(103~9) 방송한 게 상업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연금 삭감 폐지 등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TBS는 방통위에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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