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허가받지 않은 상업광고를 내보내고, 방송심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2300만원의 상당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나선 방통위는 TBS가 지난해 10월 화장품 브랜드 ‘가히’ 홍보방송을 131회(10월 1~16일), ‘동아전람’ 행사 개최 소식을 26회(10월 3~9일) 방송한 게 상업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연금 삭감 폐지 등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TBS는 방통위에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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