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회계검사와 관련 정연주 방통심의위 위원장 엄중 경고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계검사 결과와 관련해 정연주 위원장을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에서 정연주 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선수금 적립 사용 후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을 숨기기 위한 업무추진비 선수금 사용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기준 단가 위반 및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점심시간 주류 구매 및 점심시간 미준수 등을 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데에 엄중하게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된 것이어서 본인은 그 집행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원 복무기준과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인에 대한 복무 관리 규정이 없어 별도의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2019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상임위원 복무기준을 참고해 방심위 상임위원의 업무에 맞도록 복무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