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저작권 위반으로 매달 제재를 받는 기사가 평균 두자리 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문윤리위의 월별 심의에서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신문·온라인 기사 2380건 중 저작권 관련 위반에 해당한 기사는 265건으로 11.1%에 달했다.
한 달 평균 20건이 넘었다는 의미다. 신문 기사만 따지면 798건 중 174건으로 그 비율이 21.8%까지 늘어났다. 인터넷신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기사를 자율심의한 결과,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의 제12조(저작물의 인용과 전재)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규정을 위반한 총 5061건의 기사 중 무려 35.9%(1815건)가 여기 해당했다.
세부 조항별로는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위반이 1563건으로 30.9%를, ‘표절의 금지’ 위반이 252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 표절은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언론이 이러한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이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매번 경고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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