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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윤리위 심의받은 기사 11% 저작권 위반인 '뉴스 베끼기'

미디어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저작권 위반으로 매달 제재를 받는 기사가 평균 두자리 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문윤리위의 월별 심의에서 주의이상의 제재를 받은 신문·온라인 기사 2380건 중 저작권 관련 위반에 해당한 기사는 265건으로 11.1%에 달했다.

 

한 달 평균 20건이 넘었다는 의미다. 신문 기사만 따지면 798건 중 174건으로 그 비율이 21.8%까지 늘어났다. 인터넷신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기사를 자율심의한 결과,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의 제12(저작물의 인용과 전재)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규정을 위반한 총 5061건의 기사 중 무려 35.9%(1815)가 여기 해당했다.

세부 조항별로는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위반이 1563건으로 30.9%, ‘표절의 금지위반이 252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 표절은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언론이 이러한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이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매번 경고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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