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YTN의 앵커의 뒷 배경 화면 방송사고와 관련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우장균 YTN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YTN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 씨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 후보자 얼굴을 앵커 뒷 배경 화면에 띄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YTN이 방송사고를 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며, YTN이 고의로 방송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동관 후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또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