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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 헌재에 ‘수신료 분리징수 위헌’ 관련 빠른 판단 촉구탄원서 제출

미디어뉴스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KBS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13일까지 서면·온라인으로 2만3114명의 탄원서를 접수해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6월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정 절차(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엔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K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하고 걷는 분리징수가 본격화하면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징수를 위한 비용이 늘어 KBS의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이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며 지역방송국 운영과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실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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