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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권익위, 남영진 전 KBS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미디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남 전 이사장이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을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720만원 상당)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예산·회계 관련 법령과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도 총 22(600만원 상당)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분할 결제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총 41(600만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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