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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관련 YTN에 5억원의 손배소, 형사고소

미디어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 보도를 한 YTN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라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전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16YTN3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데 이은 두 번째 제소다.

이동관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이 인사청문회 당일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 추가 보도한 것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지난816일 제기한 손배소 및 고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라고 주장했다.

YTN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18이동관 부인 인사청탁당사자 A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등의 보도를 통해 당일 A씨가 YTN에 전화를 걸어와 “(이 후보자 부인이)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나서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부인이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으며, 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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