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정민영, 김유진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함에 따라 이들 2명에 대한 해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야추천 위원 4대 4 구조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 해촉되면 여권 다수로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공언련은 두 위원을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와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과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과 관련한 SBS와 MBC 소송에서 MBC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민영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법률대리도 맡고 있어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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