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 진행자 김어준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또 이강택 전 대표이사에게도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
TBS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 씨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TBS는 김어준씨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TBS는 <뉴스공장> 첫 방송(2016년 9월) 이후 150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120건이 <뉴스공장>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뉴스공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감점 대상인 법정제재를 12차례 받았다고 전했다.
TBS는 이와 별도로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프로그램 종료 이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1억 원의 권리금지 및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TBS는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택 전 대표이사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 받게 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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