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당시인 2022년 3월 7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해 보도한 KBS·MBC·SBS·JTBC·YTN 5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
의견 진술'은 방송사 관계자들이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말하며 중징계를 전제로 한다.
이들 방송에 적용된 심의규정 조항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류희림·황성욱·허연회 등 여권 위원들이 진행한 긴급심의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는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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