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이사회가 내건 해임 사유는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전날 해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 해임 사유FH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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