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측 이사인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신의 후임이사 임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권태선 이사장의 가 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김기중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 구도는 여야 4대6에서 4대5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당 다수 구조다.
앞서 권태선 이사장 해임 뒤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3대5로 여권 측은 더 축소된다.
권태선 이사장은 지난 11일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돼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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